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1. 00: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스포츠 마사지’ 영업장 내에서,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6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일명 ‘D’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에게 입과 손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0. 부산 북구 덕포동에 있는 부산북부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친동생인 E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작성을 승낙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의 인적사항란에 “E, F”, 운전면허 번호란에 “G”, 주소란에 “부산 부산진구 H아파트 ×××동 ×××호”, 전화번호 란에 “I”, 재발급사유란에 분실이라고 체크한 후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알아 볼 수 없는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운전면허시험장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10. 위 북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 재발급 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미리 빼돌려 가지고 있던 친동생 E의 주민등록증, 위조한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 및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제출하여 자신이 E라고 해당 공무원을 믿게 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E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부산북부면허시험장 소속 운전면허발급 담당 공무원의 운전면허 관리에 관한 공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