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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2. 9. 21. 선고 71나96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원상복구등청구사건][고집1972민(2),93]
판시사항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권자가 본래의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함께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권자는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무이행을 구하면서 동시에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재단법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설계와 같이 칠곡군 약목면 관호동 (지번 1 생략) 전 6075평 및 위 같은 곳 (지번 2 생략) 전 254평중 별지도면 표시 1,2,3,4 각 점을 연결하는 선상에 평떼로 호안공사를 하고, 위 도면표시 8,9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 및 6,11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에 철조망시설을 하고 위 도면표시 1,2,3,4,5,6,7,8,9,10,11,12,1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에 성토공사를 이행하고, 금 8,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5. 1, 2심을 통한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칠곡군 약목면 관호동 (지번 1 생략) 전 6075평중 별지도면 1,2,3,4의 각 점을 연결한 60미터 선상에 높이 5미터 제방을 축조하고, 같은 도면표시 12,11,6,5 각 점을 연결하는 70미터 선상에 지상 2미터 높이의 환목기등을 설치하여 1500미터의 철조망을 드려 울타리를 복구하고, 같은 도면표시 1,2,3,4,5,6,10,11,12,1 각 점을 연결하는 550평 및 같은 동 (지번 2 생략) 전 254평중 같은 도면표시 7,8,9,10,7의 각 점을 연결하는 50평에 대하여 2미터 높이로 부토하여 원상으로 회복함과 동시에 금 236,000 및 1969.11.부터 위 토지를 원상으로 복구할 때까지 매년 122,000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만약 위 토지 및 시설을 원상으로 복구하지 못할 때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942,000원 및 1969.11.부터 위 금원을 지급할 때까지 매년 금 122,000원씩의 비용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한다.

항소취지

1. (원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및 청구취지기재와 같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전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l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내용, 당심 및 원심에서의 현장검증의 결과 및 윈심증인 소외 1의 증언(단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69.10. 말경 서울 포항간 송유관매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낙동강변에 위치한 원고 소유인 주문기재의 이건 토지중 약 l50평이 그 매설부지에 포함되어 이를 사용하게 되자 원고에 대하여 위 매설공사를 마친 후 즉시 피고가 사용한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고 아울러 그 공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위 공사를 급행한 결과 위 부지의 흙을 4미터 내지 5미터 깊이로 파헤치고 그 흙을 낙동강으로 밀어 넣은 다음 송유관을 묻고 그 위에 덮을 흙이 모자라서 주위의 흙을 파서 송유관을 덮음으로서 송유관을 매설한 부근인 별지도면 1,2,3,4,5,6,7,8,9,10,11,12,1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의 토지가 종전보다 낮게 되고 같은도면 1,2,3 4의 각 점을 연결한 낙동강 뚝이 허물어졌으며 같은도면 8,9의 각 점을 연결한 선 및 6,11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있던 울타리가 부서지고 또 그 지상에 생립해 있던 15년생 과목 2그루가 흙에 떼밀려 멸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다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이건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고 아울러 위 공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이건 토지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감정인 소외 2 작성의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에 대한 윈상회복으로는 별지 설계와 같이 이건 토지중 별지도면 1,2,3,4의 각 점을 연결한 강변에는 평떼를 쌓아 호안공사를 하고 위 도면 6,11 각 점을 연결한 선 및 8,9의 각 점을 연결한 선에는 지주 및 받침대를 사용하여 철조망을 설치하고 위 같은 도면 1,2,3,4,5,6,7,8,9,11,12,1의 각 점을 연결한 지역에는 566.1입방 미터의 보통 토사로서 성토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다른 증거가 없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청구를 함과 동시에 피고가 만약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 스스로 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인 금 706,000원의 손해금의 배상을 청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무자의 이행지체의 경우에 본래의 이행에 가름한 손해배상은 원고가 본래 이행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와 같이 피고에게 대하여 그 본래 채무인 원상회복 의무이행을 구하면서 동시에 위와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 피고의 위 공사로 인한 손해금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 나온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위 공사로 인하여 멸실된 위 인정의 15년생 과목은 그 멸실 당시 싯가가 한그루당 9,000원 정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공사로 인하여 금 18,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과목에 대하여 그 멸실당시의 싯가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함과 아울러 위 과목으로부터 1그루당 매년 금 2,000원 정도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위 과목이 멸실되었으므로 그 순수익을 얻지 못하였다 하여 그 수익손실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하고 있으나 물질이 멸실된 경우 그 물건의 멸실로 인한 손해는 그 물건의 멸실 당시의 교환가격에 의하여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격에는 물건의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통상의 사용, 수익으로 인한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과목의 가격상 당의 손해배상외에 별도로 그 수익 손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원고는 이것 토지중 별지 도면표시 1,2,3,4,5,6,7,8,9,10,11,12,1의 각 점을 연결한 600평은 원래 채소 땅콩등을 재배해 오던 토지이던 것이 피고의 위 공사로 말미암아 1970.11.경부터는 농경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로인한 일실이익의 손해금으로서 그때부터 위 토지의 부토복구 완료시까지 평당 200원의 율에 의한 매년 금 120,000원씩의 손해금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위에서 믿는 부분제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토지 600평 부분이 주위 토지보다 조금 낮은 정도에 불과한 뿐 그것이 농평에 지장을 초래할 상태에는 이르지 아니한 사실을 능히 엿볼 수 있다.

끝으로 원고는 이건 토지가 피고의 위 공사로 인하여 1970년 4,5,6,7월에 각 한 차례씩 낙동강에 침수되어 과수원 전체가 황폐하여 이를 복구하는데 금 200,000원의 비용이 소비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인정과 같이 이건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작업을 이행하고 아울러 과목 2주의 멸실로 인한 손해금 18,000원을 지급한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즉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함으로 피고의 항소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가집행의 선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부치지 아니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최봉길(재판장) 김석주 권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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