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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12 2017고단42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야마 토 게임기 (PC 본체 및 모니터) 16대( 증 제 1호), 한국은행...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0. 경부터 2016. 6. 20. 18:45 경까지 통영시 B 빌라 4 층 406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가 없는 게임 장에서, 철문과 CCTV를 설치하는 한편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 토게임 등의 프로그램이 저장된 USB 와 컴퓨터 16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5,000원에 1점을 제공하고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여 손님들이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1점에 수수료 10%를 제외한 4,5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사행성 ㆍ 게임 물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 2 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 업) > 기본영역 (8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때로부터 약 6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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