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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06 2014가단346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기계에 관하여 2011. 6. 1. 체결된 매매계약을 52,319,922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발생 1)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금형설계업을 하고 있고, C는 E이라는 상호로 금형업에 종사하였다. 2) 원고는 2005.경부터 C로부터 금형설계도면제작을 의뢰받아 도면을 납품하여 왔는데, 2011. 4. 29. 기준 합계 32,880,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원고는 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단23312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1. 21. ‘C는 원고에게 23,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6.부터 2012. 11.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고, 같은 법원 2013가소16424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4. 8. ‘C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 결정을 받아 2013. 4. 26경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4)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15. 6. 25. 현재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합계57,826,933원,<=9,000,000원×[1 {2년 300/365일 =2016

6. 16.부터 2013. 4. 11.까지)×6% {2년 75/365일(=2013. 4. 12.부터 2015. 6. 25.까지)×20%}] 23,880,000원×[1 {344/366일(=2011. 11. 26.부터 2012. 11. 3.까지)×6%} {2년 234/365일(=2012. 11.4부터 2015. 6. 25.까지)×20%}], 원 미만 버림>이다.

나. C는 2011. 6. 1.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기계 10대(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 한다)를 매매대금 217,750,000원으로 하여 매도하고,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7. 31. 한국캐피털 주식회사에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머시닝센터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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