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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27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00:05경 서울 종로구 C빌딩' 305호에서 피해자 D 등과 같이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말을 버릇없이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뚝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도록 우측 아래팔 내측에 중등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건) -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졸라 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하던 와중에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그 동기,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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