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 15. 04:42경 강원 평창군 C건물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모토로라 휴대폰 카메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6세)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까이 하거나 삽입한 모습을 3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30. 00:49경 광명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모토로라 휴대폰 카메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3. 03:57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모토로라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와 입을 맞추는 모습이나 피해자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모습 등을 8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363, 364면)
1. CD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