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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27 2012노115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매도인인 G으로부터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입목을 매수하여 벌목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재래송목 등도 모두 위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여 함께 벌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산림을 절취할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인 D은 2008. 12. 31. H에게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입목(이하 '이 사건 입목'이라 한다

)을 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해자와 H이 작성한 '산지 입목 매매 계약서'에 의하면 매도물은 ‘해당 산지의 표고버섯 재배용 입목이 주이고 재래송목(이하 ’이 사건 재래송목‘이라 한다), 영림잣나무, 경관용 일부 특수지정목(이하 위 세 나무를 합쳐서 ’재래송목 등‘이라고 한다)은 제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여 수사기관에 위 계약서의 원본이 제출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이 피해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위 계약서의 파일을 출력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H은 위 출력물이 피해자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 2) H은 G에게 이 사건 입목을 매도하면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와의 약정과 달리 재래송목 등을 벌채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을 고지하지도 아니하였다.

H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입목을 매수하고 나서 5~6개월이 지난 후에 G에게 위 입목을 매도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G은 2008년 12월 초순경 H으로부터 이 사건 입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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