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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1.09 2019가합101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자이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나.

피고들은 2017. 4.경 계약 체결일이 다소 불분명하나, 원고, 피고들, 피고보조참가인이 특별히 이에 대해 다투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기재한다.

피고보조참가인 및 E와, 피고들이 피고보조참가인 및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1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6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급ㆍ영수되었고, 중도금 140,000,000원은 2017. 8. 3.에 지급ㆍ영수되었으며, 잔금 900,000,000원은 2018. 3. 31.에 지급하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는 즉시 매도인들 명의로 본등기가 되어 있는 거래 목적물에 대한 원고 B의 지분 전부를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잔금 지급 후 나머지 거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마쳐 준다. 라.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8. 3. 원고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금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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