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0. 4. 17. 가석방 기간이 경과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및 성명불상자 등과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속칭 대포차로 처분을 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9. 27.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자동차 금호대리점에서, 그 곳 담당 직원에게 위 대리점과 연계되어 있는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승용차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말을 하며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현대카드 세이브 오토 이용신청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2011. 10. 25.까지 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011. 9. 28.경 위 금호대리점에서 스포티지 승용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25,484,000원 상당을 결제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량유통경로확인)
1. 고소장
1. 카드발급신청서, 카드사용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오토이용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