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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나36265
중개보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참가인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다.

나. 원고는 2011. 5.경부터 피고를 알아왔는데, 피고는 2012. 5.경 원고에게 서울 I역 부근의 건물 매수 중개를 의뢰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소개하였고, 그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현황, 임차인 현황 등을 조사하여 알려주는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C와 피고 사이에 매매대금 절충을 수차례 시도하였다.

다. C가 처음 제시한 매도가격은 36억 원이었으나 절충 과정을 거쳐 2012. 10. 15. C와 피고 사이에 35억 3,000만 원으로 매매대금이 잠정 합의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입장을 바꾸어 매수가격으로 34억 7,000만 원을 주장하자 원고는 C를 재차 설득하였고, 결국 34억 7,000만 원으로 매매대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원고는 다음날 이뤄질 계약 체결을 준비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34억 7,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① 공인중개사란에 ‘(주)H 대표 A’이 기재되었고, ② 중개보수에 관하여는 ‘실비:3천만 원, 매수매도 양측 협의 완료’라고 기재되었다. 라.

그런데 계약 체결 당일인 2012. 10. 16. C는 아내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며 매도 의사를 번복하였고, 결국 C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결렬되었다.

마. 그 후 피고는 공인중개사 E(G공인중개사무소)을 통하여 C에게 재차 이 사건 건물의 매수 의향을 밝혔고, 결국 2013. 2. 20.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5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다만 매수인은 피고와 J(피고의 아들 2인으로 기재되었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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