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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3.04.18 2012가합11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6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3.부터 2013. 4.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 5, 6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저수지) 준설공사 계약 피고와 D은 2010. 2. 24.경 E, F, G과 사이에 경북 성주군 금수면 소재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에서 관리하는 C(저수지) 준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시행하되, 피고와 D 30%, E, F, G 70%의 비율로 수익금을 분배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의 계약은 피고의 명의로 체결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피고는 2010. 3. 8.경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와 위 저수지에 관한 자체준설사업계약을 체결하여 그 준설토에 대한 반출권한을 취득하였다.

나. C 준설골재(모래)공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6. 23.경 위 E에게 1억 600만 원을 지급하면서 C 준설골재(모래) 20,000㎥를 ㎥당 6,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골재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0. 10. 6. 위 E의 요청을 받고 C 준설모래 17,600㎥를 ㎥당 단가 6,000원에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위 17,600㎥의 모래 중 1,996㎥를 피고로부터 공급받았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종료 이 사건 사업은 2012년 5월경 종료되었고, 그로 인해 피고는 나머지 15,604㎥(17,600㎥ - 1,996㎥ 의 모래를 원고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2010. 10. 6.자 약정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0. 10. 6.자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공급하여야 할 모래 17,600㎥ 중 이미 공급한 1,996㎥를 제외한 나머지 15,604㎥ 부분의 채무는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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