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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9나1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12.경 ‘C’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D으로부터 창원 E회사 지반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45,1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총 32,1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위 ‘C’은 피고 대표이사 F이 D의 이름을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였는데, F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주식회사인 피고를 설립한 후 피고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금 12,980,000원(= 45,100,000원 - 32,1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 대표이사 F은 개인사업체인 ‘C’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었고, D의 개인사업체인 ‘C’과 피고는 무관하므로 피고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 후 원고와 사이에 대금을 27,100,000원으로 감액 합의하였고,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갑 제5호증), 피고가 그에 상응하는 대금은 지급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체의 상호인 ‘C’은 피고의 상호와 동일한 점(피고는 주식회사인바 상호에 ‘주식회사’만 추가되었다),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명의인인 D이 피고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피고 대표이사 F은 2018. 7. 19. 제1심 2차 변론기일에 위 공사대금을 피고가 변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공사완료 후 정산을 한 결과 공사대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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