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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5.11 2016나1339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A와 B은 제1심에서 피고에게, ① 별지 1 목록 기재 각 배수관 및 맨홀(이하 ‘이 사건 각 배수관 및 맨홀’이라 한다)의 철거청구, ② 별지 1 내지 3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인도청구, ③ 별지 1 내지 3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임료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원고 A: 3,178,658원{= 15,893,290원(= 506,660원 6,116,810원 9,269,820원)× 별지 1 내지 3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1/5 지분}, 원고 B: 12,714,632원{= 15,893,290원(= 506,660원 6,116,810원 9,269,820원)× 별지 1 내지 3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4/5 지분]를 하였고, 원고 A는 이에 더하여 ④ 이 사건 예식장의 침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248,223,043원{= 수리비 48,223,043원(= 580만 원 42,423,043원) 영업손실 2억 원}]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 A와 B의 위 ① 청구, 위 ② 청구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의 인도청구(이하 ‘②-1 청구’라 한다

), ③ 청구 중 이 사건 제1토지의 임료에 상응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이하 ‘③-1 청구’라 한다

)를 인용하는 한편,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 A는 제1심판결의 원고 A 패소부분 중 위 ④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원고 A, B의 위 ① 청구, ②-1 청구, ③-1 청구 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 A와 B의 위 ① 청구, ②-1 청구, ③-1 청구와 원고 A의 ④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마지막 행의 “원고 A를 대리한”을 “원고 A의 동생이자 원고 B의 형인”으로, 제5면 제13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같은 면 제14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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