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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 12. 18. 선고 2003가단54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

박영길(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건식)

피고

성남시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임호)

변론종결

2003. 11.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대지권에 관하여, 피고 성남시는 피고 주식회사 경동에게 1994. 10.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주식회사 경동은 원고에게 1999. 2. 5.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성남시는 1994. 10. 13. 피고 주식회사 경동(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 분양계약의 내용 --

① 분양계약의 목적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51 성남아파트형공장 제라동 6층 609호

건물면적 : 전용 149.1㎡, 공용 51.945㎡, 계 201.045㎡

대지지분면적 : 94.216㎡ (당시 구획정리 미완료)

② 분양대금

합계 : 131,684,000원(= 건물 71,158,000원 + 대지 60,526,000원)

③ 대금의 지급방법

입주계약금 13,168,400원 : 계약일에 납부

잔금 118,515,600원 : 잔금 중 20%인 27,010,400원은 현금으로, 40%인 52,000,000원은 농협 융자를 받아 각 1994. 10. 13.까지 납부, 잔금의 30%인 39,505,200원은 1994. 7. 1.부터 1997. 7. 1.까지 6회로 나누어 분할 납부하되 지연시에는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나. 피고 성남시는 계약금 13,168,400원과 잔금 중 현금납부금 27,010,400원 및 농협융자금 52,000,000원 등 합계 92,178,800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1995. 4. 7. 위 609호 중 대지권을 제외한 전유부분 149.1㎡(위 대지권등기가 되지 아니한 구분건물상태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는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1번 근저당권과, 피고 성남시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1,000,000원의 2번 근저당권의 각 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1번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타경16199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1999. 2. 5.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같은 달 19. 그 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

라. 한편,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51 대 39,783.6㎡에 관하여는 1995. 8. 3.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1997. 8. 12. 피고 성남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분소유권과 대지권의 분리 처분을 금지하고 있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의 취지상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지사용권도 함께 경매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외에 별지 목록 기재 대지권도 함께 낙찰받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위 경락을 원인으로 위 대지권의 이전등기를 구하고, 피고 성남시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한다.

나. 피고 성남시의 주장

피고 회사도 취득하지 못한 대지권을 원고가 경락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위 분양대금 중 미납된 39,505,200원(= 13,168,400원 - 92,178,800원) 및 그 약정이자 5,705,000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위 등기절차에 협력할 수 없다.

다. 대지권의 경락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당초 위 분양계약의 목적물에 위 대지지분도 포함되어 있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경매과정에서 위 대지권도 입찰물건에 포함된 것으로 매각공고되고 감정평가서에도 위 대지권의 가격이 반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나, 위 근저당 설정시에는 위 대지권이 아직 미등기 상태였음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대지권도 함께 낙찰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 외 ① 피고 회사가 위 근저당권의 설정 이후라도 위 대지권을 취득함으로써 위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② 피고 회사가 나머지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실질적인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다만 환지절차의 지연 등으로 등기만 미루던 중으로서 본래대로라면 전유부분의 등기시 대지권의 등기도 함께 경료되었으리라는 등의 추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만 위 전유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의 효력이 위 대지권에도 미쳐 양자가 함께 낙찰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인데, 본건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가적인 사정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고, 또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위 조항은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함을 전제로 그 분리 처분을 최대한 억제하여는 규정에 불과하여 피고 회사조차도 아직 위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본건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위 대지권을 낙찰받지 못하였다고 볼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대지권의 경락을 전제로 순차 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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