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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1016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사회복지법인 D(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은 1982. 1. 19. 주식회사 삼성주택건설(이하 ‘삼성주택건설’이라 한다)과 소외 법인 소유의 대구 중구 E 대 3,485㎡, F 551㎡ 및 소외 법인이 불하 받을 예정이던 G 대 310㎡를 삼성주택건설에 618,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과 위 토지에 인접한 소외 법인 소유의 H 대 452㎡와 I 대 733㎡ 지상에 보육원 건물 2동을 삼성주택건설이 420,000,000원에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법인 소유의 위 대구 중구 E 대 3,485㎡ 및 G 대 310㎡(위 두 토지는 2005. 6. 2. 대구 중구 E 대 3,795㎡로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82. 5. 11. 접수 제26038호로 “목적 철골조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계약일로부터 향후 30개년, 지료 무료, 지상권자 삼성주택건설”로 된 1982. 5. 11. 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삼성주택건설은 1983. 8. 초순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48세대 규모의 J아파트(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일부 분양(총 18세대)을 하고서 1983. 9. 26.경 부도가 나서 매매잔대금 60,000,000원을 미지급하고, 보육원 건물도 완공하지 못하였다. 라.

1) 이 사건 공동주택 제6층 제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1983. 8. 16. 삼성주택건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이 사건 토지가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에 관한 별도 등기 있음(이 사건 지상권등기를 의미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전유부분의 표시란에는 대지권의 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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