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근무하면서 자정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창고에서 냉동육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5.경 자정 무렵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위 ‘E’에 이르러, 그 출입구에 설치된 셔터를 올리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냉동창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삼겹양지 5박스(박스당 시가 약 20만 원), 차돌박이 3박스(박스당 시가 약 40만 원)를 그대로 들고 나옴으로써 시가 합계 2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2.경 자정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삼겹양지 5박스, 차돌박이 3박스를 그대로 들고 나옴으로써 시가 합계 2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위 ‘E’에서 냉동육을 훔쳐 피고인 B이 일하는 ‘G’에 납품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4. 2. 자정 무렵 위 ‘E’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건물 밖에 차량을 세워두고 대기하면서 주변의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삼겹양지 5박스, 차돌박이 1박스를 그대로 들고 나옴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는 등, 피고인들은 2015. 3. 초순경부터 2015. 4. 2.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20만 원 상당의 삼겹양지 25박스, 차돌박이 13박스를 들고 나옴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