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507]
1. 피고인은 2018. 1. 26. 18:00경 전북 김제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전화하여 “E 뒤쪽에 사는 F이라고 하는데 특수부위 소고기를 외상으로 주면 월요일에 신용카드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보낸 콜택시에 시가 40만원 상당의 소고기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4. 13:00경 전북 김제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G’에 전화하여 “내가 보낸 사람에게 한우와 돼지고기를 건네주면 당일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원 상당의 한우와 시가 1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등 합계 40만원 상당의 고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181] 피고인은 2018. 5. 16. 김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아는 언니인 K이 노래주점을 개업하는데 에어컨을 선물하려고 한다. 제품가격과 설치비용은 설치된 이후에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에게 에어컨을 선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K에게 직원할인가로 에어컨을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K으로부터 미리 받은 에어컨 구매대금 180만 원을 오로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에어컨을 구입하더라도 그 구입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