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실시된 D농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에서 이사로 당선된 사람으로 E번영회 회장 및 F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다.
지역농협의 임원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 단체, 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농업협동조합 이사 및 감사의 임기만료일은 2013. 11. 15.이고, 피고인은 2006. 2. 21.부터 2009. 2. 20.까지 D농업협동조합의 감사로, 2009. 11. 16.부터 2013. 11. 15.까지 D농업협동조합의 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2013. 10. 24. 실시예정인 D농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에 이사로 출마할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 13. 18:00경 강원 G에 있는 H면사무소 주차장에서 E번영회 월례회의에 참석한 D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인 I, J, K, L, M, N, O에게 각각 시가 2만 5,000원 상당의 홍삼엑기스 1박스씩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7.경 강원 P에 있는 F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에서 사무장인 Q에게 제12회 강원도 사회복지대회에 기부된 홍삼엑기스 중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은 홍삼엑기스 1박스씩을 D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인 R과 S에게 가져다주라고 지시하여 Q이 그들에게 시가 2만 5,000원 상당의 홍삼엑기스 1박스씩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 R, S,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의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J의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K의 진술청취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