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0.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사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0. 6. 1.경부터 2010. 6. 9.경까지 인천 부평구 F상가 2층에 있는 ‘G게임랜드’ 상호의 게임장에 ‘배틀서브마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과 E은 위 게임기에 대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것과는 달리 외부저장장치인 USB를 이용하여 개,변조한 영업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지폐를 투입하면 레바와 버튼의 조작이 없이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게임 중 해파리에서 시작하여 가오리 5만 점, 상어 30만 점, 고래 50만 점 등 게임포인트가 부여되고, 그 게임포인트가 5,000점에 달하면 환전용 경품칩이 배출되게 하며, 게임이 끝난 손님들이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면 관리부장인 H으로 하여금 환전해 주도록 하고, 위 H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인 I, J을 통하여 또는 손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경품 칩을 1개 당 환전수수료 10%인 500원을 공제한 다음 4,500원에 환전해 주어 하루 약 30만 원, 영업기간 9일간 총 27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과 E은 위 ‘G게임랜드‘ 상호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을 당하게 되더라도 속칭 바지사장을 실제 업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