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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437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과 C는 2010. 6. 1.경부터 2010. 6. 9.경까지 인천 부평구 D 상가 2층에 있는 ‘E’ 게임장에서 ‘배틀서브마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던 자들이고, 피고인은 B, C와 다른 게임장 운영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며, F, G은 피고인과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B과 C는 위 게임기에 대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것과 달리 외부저장장치를 이용하여 개변조한 영업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지폐를 투입하면 레버와 버튼의 조작없이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게임 중 해파리에서 시작하여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이 등장하면 차등적으로 점수가 적립되고, 그 점수가 5,000점에 달하면 환전용 경품칩이 배출되게 하며, 게임이 끝난 손님들이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면 경품칩 1개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 주어 하루 약 30만 원, 영업기간 9일간 총 27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B과 C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관리부장으로서 종업원인 G, F이 손님들로부터 받아 온 경품을 현금으로 바꾸어 손님에게 돌려주는 업무를 담당하여 B,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USB 감정결과회신) 사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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