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4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26. 22:4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해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그러나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2008년도의 것이 마지막 전과인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