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5. 07:05경 혈중알콜농도 0.15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기재
1. 채혈동의 및 확인서의 기재
1.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2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56%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