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7고단269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경 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매장에서, 지인인 E에게 ‘내가 신용불량 상태라서 자동차를 리스를 할 수 없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라고 부탁하여 E으로 하여금 2014. 8. 21.경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G 비엠더블유 520D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차량가액 63,961,771원, 리스료 월 1,285,888원)을 체결하게 한 후 그 무렵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2015. 5. 20.경까지 9회에 걸쳐 리스료 합계 11,572,947원을 납입하다가 이후 리스료를 납입하지 못하여 2015. 7. 20.경 E으로부터 피해자의 위 리스계약 해지 및 자동차반환 요청을 전달받고도 위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던 중 2016.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H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해지 정산서, 계약확인서, 내용증명, 자동차등록증사본,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