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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31 2016고단2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07. 4.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9. 30. 가석방되어 2010. 5.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각 사기의 범행

가. 2012. 6. 28.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6. 28. 09:35 경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아는 사람이 삼척시 E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가 넘어가게 생겼으니 3,000만 원씩 보태어 빚을 갚아 주고 그 아파트에 우리 명의로 근저당 설정을 하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6. 29. 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2. 6. 29.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4,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잠깐 쓰고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2. 7. 20. 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2. 7. 20. 경 삼척시 C 부근 길에서, 피해자에게 “580 만 원을 빌려 주면 금방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58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2. 11. 22. 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2. 경 의정부시 부근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H에게 빌려줄 6,5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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