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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78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4.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1. 26.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5. 14:00 경 용인시 수지구 AD에 있는 AE 카페에서, 피해자 AC( 여, 54세 )에게 “ 입주 예정인 강원도 원주시 AF에 있는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2 주일 내에 완료할 테니 공사비로 600만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고 이를 변 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100만 원, 2015. 5. 2. 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2. 11:00 경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힐 데 스하 임아파트 중앙공원 내 분수대에서, 피해자 AG( 여, 42세 )에게 “ 아파트 준공이 떨어지자마자 공사를 시작하여 1 주일 내에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해 줄 테니, 총 공사대금 1,500만 원에 계약금은 20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고 이를 변 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13. 경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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