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해자 E에 대한 2012. 8. 9. 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A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O에게 투자 자인 AS, AT, AU의 돈을 투자하였다.
O은 그 돈으로 공사를 하여 건물 완공 후 M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신축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역시 O에게 투자된 돈이었고, O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못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O을 독촉하여 2013. 5. 9., 2013. 5. 13. O으로부터 충북 괴산군 L 외 8 필지를 피고인에게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O이 돈을 갚지 않자 피고 인은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O의 요청으로 취하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O이 다른 채권자들의 경매를 막지 못하여 위 건물 및 토지는 2015. 12. 경 경매로 넘어가 버렸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서, O이 부도를 냄에 따라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번의하여 자백하였다). 나. 검사 1) 무죄부분 공소사실 제 1 항에 대한 사실 오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금원 교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700만 원은 채권 추심 경비 명목으로 그 용도가 특정되어 교부된 돈이고, 피고인은 이를 그 특정된 용도와 달리 자신의 사무실 운영 및 활동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