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특수 협박의 점( 판시 제 1 죄 )에 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① 특수 협박의 점 : 피고인은 피해자 I을 협박하지 않았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② 사기의 점 : 피고인은 피해자 L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① 특수 협박의 점( 판시 제 1 죄) :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A 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② 사기의 점( 판시 제 3 죄)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판시 제 1 죄( 특수 협박) : 징역 1년, 판시 제 3 죄( 사기) : 벌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한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식칼을 꺼 내 들고 피해자 I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1. 3. 30. 경 7,000만 원 사기 및 2011. 6. 초순경 2,000만 원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에게 돈을 투자 하면 Q 점포 신축공사 일체를 하도급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2011. 3. 30. 경 7,000만 원, 2011. 6. 초순경 2,000만 원을 각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다.
2011. 10. 중순경 5,000만 원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1. 3. 경 지인인 N의 소개로 피해자 L 와 알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