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04』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13. 17:17 경 피해자 C이 운 영하는 안산시 상록 구 D 소재 ‘E’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원 상당의 삼성 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과 F는 2018. 4. 25. 15:46 경 위 ‘E'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F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 그 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2,200원 상당의 레드 불 음료수 캔 1개를 꺼내
어 점퍼 주머니에 집어넣고, F 는 물건을 고르는 척을 하며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미용 가위 1개를 집어든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준 후 함께 위 편의점을 빠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069』 피고인과 F는 2018. 4. 23. 16:50 경 안산시 상록 구 D,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물건을 고르는 척을 하며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트윅스 초콜릿을 2 개씩 집어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시가 4,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 특수 절도), 제 329 조 ( 절도,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