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21:46 경 의왕시 부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만 석로 20번 길 28 한라 비발디 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콜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증거 목록 제 16번)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2. 19:00 경부터 21:10 경까지 음주를 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36분이 경과한 21:46 경 음주 운전이 단속되어 호흡 측정을 한 결과 혈 중 알콜 농도가 0.122%에 불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혈액 채취를 요구하여 22:35 경 혈액검사에 의한 측정을 한 결과 혈 중 알콜 농도가 0.232%에 이 르 렀 는 바, 이러한 혈액검사결과는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상승하는 구간에 있어 정당 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30분 ~ 90분의 시간 범위 가운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122% 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도로 교통법 제 41조 제 2 항에서 말하는 ' 측정 '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 3 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 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