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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5노1406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에 대한 유죄 부분, 피고인 C, L, E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B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형식적 컨설팅 계약의 결과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I의 관리담당 전 무인 피고인 B에게 ‘ 개발기술정리 04.pdf’ 파일을 전달하였을 뿐이며, 그 전달 행위에 영업 비밀 누설의 고의 나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자료 전달 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 회사 P에서의 관행에 따라 업무 수첩을 소지하고 있다가 퇴사 이후에도 계속 소지하고 있었을 뿐, 기술 유출 내지 부당한 목적으로 업무 수첩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또 한 피고인 A은 퇴사 이후에 메일 보관함에 ‘P 提出用 .ppt’ 파일과 ‘Ver3 .xls’ 파일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나 ‘100820スライド 編集 .ppt’, ‘AlignMaster _Carrier 탈 착 방식 .ppt’, ‘ 量産コソセプト 討 _Ver7 .xls’, ‘ 量産 置比較_ 提出用2.5 .ppt’ 파일들이 노트북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자료들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H 주식회사의 인사상 요청에 의해 부득이 피고인 A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빙자료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 개발기술정리 04.pdf' 파일을 받았을 뿐, 피해 회사 P의 영업 비밀을 취득할 고의 및 부정한 목적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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