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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1.19 2016나23116
약정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2013. 1. 7.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중개로 농협 등에 농업용 파이프 등을 납품하면 수수료로 17%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함으로써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물품 공급 계약서 원고와 피고는 당사자 사이에 상품의 계속적 공급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약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1)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원고는 이를 매수한다. 제2조(기본계약성) 본 계약은 제3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동안 상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체결된 모든 약정에 적용된다. 단, 상품 공급에 관한 개별적 약정이 본 계약의 내용과 모순되는 경우 개별적 약정이 우선 한다. 제3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3년 1월 7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5조(대금지불) 1)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수한 물품에 대하여 거래명세표 기준 금월 말일 마감(거래명세서 기준) 정리하여 익월 말일에 현금으로 결제한다. 2) 원고는 대금 결제를 아니하는 경우 농협계통 단가기준 할인을 미적용 금액으로 피고에게 대금을 지불한다.

제18조(기타) 본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개별 약정 및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른다.

(중략) 수수료 기본 2013년 1월 7일 17%로 한다.

단, 수수료 부분은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상호간 협의 하에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약정금 지급 청구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공급하거나 원고의 중개로 농협 등에 납품한 농업용 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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