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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0.08 2014가합200060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들이 태화강재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집행권원 목록의 ‘집행권원’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태화강재산업 주식회사 사이의 시트파일 매매계약 체결 1)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

)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F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그 중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태화강재산업 주식회사(이하 ‘태화강재산업’이라 한다

)에게 하도급해 주었다. 2) 태화강재산업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2. 12. 7. 원고로부터 400 × 150 × 13 × 22 규격의 시트파일(sheet pile) 기초공사 때 흙이 무너지거나 물이 새지 않게 땅에 박는 널 모양의 말뚝 364개 480.48톤을 549,669,12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최초에는 시트파일 484개 638.88톤을 매수하기로 하였다가 이후 위와 같이 시트파일의 수량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2. 7.부터 2012. 12. 11.까지 F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시트파일 364개를 도착도 방식 매도인이 상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하여 인도하는 판매 방식 으로 인도하였다.

3) 한편 태화강재산업은 2012. 7. 4. 원고와 사이에 물품의 공급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약정하기 위한 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래기본계약서 제1조(목적) 1) 원고는 태화강재산업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태화강재산업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기본계약성) 본 계약은 제3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동안 물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태화강재산업과 원고 사이에서 체결된 모든 약정에 적용된다.

단, 물품 공급에 관한 개별적 약정이 본 계약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본 계약서의 목적과 취지를 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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