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90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00:15경 C의 딸 D가 피고인의 친구 E 의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해 달라고 요구하자, “씨팔 야 전화도 꺼놓고 전화 받지마.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었고, 이에 C이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 ”라고 하자, 이를 말리던 E의 제지를 뿌리치고 위 C을 향해 달려가 “씨발 쌍년 죽인다.”고 욕설을 하며 C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80세)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여, 68세)을 쫓아가 “씨발 쌍년 죽인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처벌의사 철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