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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151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4.경 일자 미상 11:0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110동 지하휴게실 내 수도시설 앞에서, 같은 아파트에서 청소업무를 하는 피해자 C(여, 58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걸레를 빨고 있는 피해자 뒤로 몰래 접근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4.경 일자 미상 위 B아파트 110동 지하휴게실 내 수도시설 맞은편 휴식공간에서 청소준비를 위해 서 있던 위 피해자 뒤로 몰래 접근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초순 일자 미상 10:40경 위 B아파트 110동 지하 경비원 휴게실에서 청소준비를 위해 그곳에 찾아온 위 피해자에게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말을 걸며 침대에 앉으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 손으로 잡아 앉히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침대위로 넘어뜨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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