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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노2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증거위조교사의 점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증거위조교사의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시기와 관련한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는 실제로 2014. 8. 14.에 작성된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산지관리법위반 및 재물손괴의 점) 연도별 항공사진 중 2014. 3. 23.자 사진, G과 K의 각 진술에 의하면 2014.경에는 평창군 C 토지와 F 임야에 공터와 도로가 조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5. 10. 28.자 위성사진과 J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여 공터와 도로를 조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계표주를 손괴한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말경부터 2016. 1. 초경 사이에 서울서초경찰서에서, 피고인이 2015. 7. 일자불상경 피고인 소유인 평창군 B, C, D, E 토지에 인접한 같은 F에 있는 국유지 1,330㎡를 허가 없이 전용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위 시점에는 피고인이 B, D 등의 토지를 직접 관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단으로 전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G으로부터 D 등의 토지에 관하여 2014. 10. 1.경부터 2019. 9. 30.경까지의 기간을 임대차기간으로 하는 ‘펜션 및 캠핑장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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