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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5노1940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오인 준강간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가 이후 피고인과 교제를 계속해 온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책임지겠다고 회유하여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013. 11.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음부 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법리오해 당시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뿐 아니라 생후 1주일 된 아기와 처, 장인, 장모가 함께 있었는데 피해자가 새벽 6시 무렵에 피고인의 집으로 무단으로 들어와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주거침입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폭행을 행사한 것이고, 폭행의 정도 또한 일반인의 경험칙상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준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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