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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22 2017고단4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0. 경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임야 약 1,400㎡에서 잡목을 뽑고 트랙터로 정지 작업을 하여 그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산지 불법훼손지도면, 임야도 등본, 임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불법 산지훼손 지 현장사진, 불법 산지훼손 지 항공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산지훼손의 경위와 그 면적,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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