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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31 2016고단154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경 농지 조성을 위하여 이천시 B 임야 1,560㎡, C 임야 470㎡ 등 합계 2,030㎡ 상당의 임야를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절토 및 정지하여 농지로 사용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불법 산지훼손 지 현장사진, 불법 산지훼손 지 항공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훼손된 산지를 원상 복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산지를 훼손하게 된 동기와 경위, 훼손된 산지의 면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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