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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14 2017고단4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5. 경 과수원 부지 조성을 위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B 임야 2,350㎡에서 잡목을 뽑고 트랙터로 정지 작업을 하여 그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산지 불법훼손 지 도면

1. 산지 불법훼손 지 현장사진, 불법 산지훼손 지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한 산지의 면적이 작지는 아니하나, 현재 형질변경 지의 원상 복구가 완료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이 농촌에서 마을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등을 하면서 농부로서의 생활을 해 오던 중 산지를 개간하여 과수를 식재하려 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앞으로는 산지 관리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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