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191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 경 포 천시 C 임야 858㎡ 의 면적에서 잡목을 벌채하고 농 자재를 적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필지 별 산림정보, 토지 대장
1. 불법 산지 전 용지 GIS 항공사진, 불법 산지 전 용지 현장 산지, 불법 산지 전 용지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2. 2. 22. 법률 제 113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면적에 대하여는 원상 복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