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22 2019고단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6.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6.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17. 07:50경 충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