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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309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도 홍천군 D 전 3709㎡ 별지목록

1.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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