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309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도 홍천군 D 전 3709㎡ 별지목록
1.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도 홍천군 D 전 3709㎡ 별지목록
1.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