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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51491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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