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51491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