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5994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도 인제군 D 임야 45253㎡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도 인제군 D 임야 45253㎡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을 순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