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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699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1. 피해자 C에게 강원 홍천군 D과 E, F 소재 3필지 토지를 2억 원에 사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2억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위 D과 E 토지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나 위 F 토지는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9. 14. 피해자에게 위 F 토지 소유권을 2010. 11. 30.까지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그런데 약정한 기일까지 위 F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사실은 피고인의 친구인 G에게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없음에도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7.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48-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서 경기 양평군 H 소재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위 G를 채권자로,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소송 관련 서류 등 제출)

1. 재정신청결정문,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2010. 12. 7. 피고인 소유 경기 양평군 H 소재 대지와 건물(이하, ‘H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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