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17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0. 4. 17. 00:50경 전남 신안군 E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0세), 피해자 G(여, 27세), 피해자 H(여, 55세)가 술에 취해 떠드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때 피해자 G가 ‘왜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느냐’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C, D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C은 다시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고,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