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피고 A, B, C, D, E, F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가. 피고 A, C, E,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G에 대한 청구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호증의 9, 2호증의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H이 2018. 4. 3.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을 차임 월 183,37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한 사실, 망 H은 2019. 12. 14.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G가 망 H을 단독 상속한 사실, 망 H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3기 이상 연속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그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1. 22. 피고 G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 H의 상속인인 피고 G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