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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27137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피고 A, B, C, D, E, F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가. 피고 A, C, E,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G에 대한 청구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호증의 9, 2호증의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H이 2018. 4. 3.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을 차임 월 183,37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한 사실, 망 H은 2019. 12. 14.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G가 망 H을 단독 상속한 사실, 망 H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3기 이상 연속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그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1. 22. 피고 G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 H의 상속인인 피고 G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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