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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4 2015나1959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당이득반환과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고, 피고 조합을 상대로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C은 망 D과 사이에 장남인 망 E, 차남인 피고 B, 딸들인 F, G, H, I, J을 두었고, 망 E은 선정자 K과 사이에 원고와 선정자 L을 두었다. 2) 망 C은 1986. 3. 7. 사망하였는데, 그 당시 F, G, H, I는 출가하여 동일가적 내에 없었고, 망 E은 그 이전인 1985. 4. 15. 사망하였다.

3) 망 D은 1999. 6. 17. 사망하였다. 나. 부동산의 등기관계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계쟁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64. 1. 21. 접수 제800호로 1964. 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가, 같은 등기소 1992. 9. 29. 접수 제36912호로 채권최고액을 4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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