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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06 2014고단10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11. 15. 00:02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 운영의 ‘E 호프집’에서, 소주 2병 및 튀김 안주 1개를 주문하여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로부터 21,000원의 대금 지급을 요청받고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 남은 새우튀김을 포장 해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하지 않자, 그 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들어 다른 손님에게 던지려는 시늉을 하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지금 장난치나.”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5 00:15경 위 ‘E 호프집’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F파출소 근무 경위 피해자 G(50세), 경위 H이 위 D에게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집에 귀가해라”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씹할, 니 와 왔노, 술값 없어 돈 못 준다.”라고 말하면서 새우튀김 봉지를 탁자에 2회 내려치고, 착용하던 모자를 땅바닥에 던지면서 소란을 피우고, 귀가를 위하여 피해자 등에 의하여 순찰차에 태워져 위 업소로부터 약 50미터 떨어진 피고인의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내린 다음 다시 순찰차 쪽으로 다가와 들고 있던 새우튀김 봉지를 위 H에게 때릴 듯이 3회 휘두르고,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이 씹할새끼야, 내가 뭘 잘못 했노, 죽이 삔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한 후,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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