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06:15 경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진접읍 쪽에서 포 천시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잘 조작하여 차로 내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도로 가에 설치되어 있는 전봇대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E(32 세 )에게 약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구리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